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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Exchange Bond)

작성자
포무아삼
작성일
2020-11-02 19:35
조회
1596
사채의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이한 형태의 사채이다.
권리를 행사하면 채권의 효력은 없어지고 주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 유사하지만 교환되는 주식이 사채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교환권이 행사되면 채권 투자자의 사채 권리는 소멸되고 채권 발행회사가 보유한 제3의 회사 주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시) ‘대한기업’은 만기까지 5%의 이율을 보장 하면서도 향후 1년 이내에 ‘대한기업’이 보유한 ‘민국전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교환사채를 채권자들에게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