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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만방식 (Lehman Formula)

작성자
포무아삼
작성일
2020-11-02 19:29
조회
1695
M&A는 보통 중개자문사 또는 전문가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중개자문사 또는 전문가는 M&A거래가 성사되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된다.

레만방식은 M&A 중개자문 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레만방식은 M&A 거래가액이 낮으면 높은 비율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거래가액이 높아질 수록 낮은 비율의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예시) 거래가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거래가액의 4%
        거래가액이 50억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거래가액의 3%
        거래가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 거래가액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