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계약을 통해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 법률행위이다.
인수와 달리 기존 회사의 모든 권리(자산, 영업권 등)와 의무(채무, 변재 등)가 포괄적으로 합병되는 회사로 이전되어 대상회사가 소멸되는 특징이 있다.
합병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하나의 회사가 소멸회사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흡수합병
둘째, 신설법인을 설립한 뒤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 승계하고 두 회사는 소멸하는 신설합병
셋째, 존속회사의 합병 절차를 간소화 시킨 소규모합병
넷째, 소멸회사의 합병 절차를 간소화 시킨 간이합병
예시) 합병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과 같다.
여자가 살던 집에 남자가 모든 짐을 챙겨와 신혼살림을 꾸리는 것은흡수합병과 유사하며 새로운 집을 구입해서 새집으로 모든 살림을 옮기고 이전하는 것은 신설합병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