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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 (Leveraged Buy-out)

작성자
포무아삼
작성일
2020-11-02 18:49
조회
1249
대상회사의 자산 또는 미래 수익창출 능력을 담보로 대부분의 인수자금을 빌려오는 M&A 자금조달 기법이다.
차입매수(LBO)는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상회사의 자산 등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빌린 뒤 대상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명목회사와 합병을 시킨 후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등을 매각해 차입금을 갚아나가는 구조이다.

해외에서는 차입매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 국내의 경우 동양메이저, ㈜신한 등의 차입매수 사례와 관련해 배임죄 성립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예시) ‘대한기업’은 ‘민국전자’를 인수하는 데 1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했다.
‘대한기업’은 ‘독립기업’을 설립한 뒤 ‘부자은행’으로부터 ‘민국전자’의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90억 원을 차입한 뒤 별도로 조달한 10억 원을 합쳐 ‘민국전자’를 인수했다.
이후 ‘독립기업’과 ‘민국전자’를 합병하고 합병된 회사의 주요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 50억 원을 우선 갚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