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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Stock Exchange)

작성자
포무아삼
작성일
2020-11-02 18:52
조회
1374
주식인수 방식 중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써 인수자금 전액이나 일부를 인수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인수회사는 인수대금의 현금지급이나 차입금 조달의 부담이 없고 매각회사의 경우 교환되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인수회사의 주식이 시장성 있고 가치평가가 가능해야 하며 자칫하면 인수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거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시) 상장기업인 ‘대한기업’은 ‘민국전자’를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대금으로 ‘대한기업’의 신주를 발행해 ‘민국전자’에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의 평균 거래가격 및 가치를 바탕으로 주식교환 비율을 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