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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M&A 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노이에 소재한 외투법인이 질의한 싱가폴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불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사용료 지불과 관련해서 베트남 당국에 신고/허가 여부;
외국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베트남 기술이전법(No.07/2017/QH12, 2018-7-1시행)을 적용합니다.
기술이전법 제24조는 등록이 의무화된 기술이전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기술이전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technology transfer)의 발급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사용료 또한 계약등록 이후에 지급하여야 적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무적으로 베트남 상업은행은 기술이전등록증 없이도 로열티 등의 기술사용료의 송금을 허용하는 곳도 있지만, 2019년도 이후부터는 기술이전등록증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세무적 관점에서 기술이전법에 기술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그렇다면 신고처는 어디이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베트남 외투법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술이전에 따른 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의 효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관청인 과학기술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자는 베트남 외투법인 또는 기술제공자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술이전에 따른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과학기술부(기술이전을 받는 외투법인의 본점 소재지 시, 성급 과학기술부)로부터 기술이전계약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술이전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는 1) 등록 신청서, 2) 기술이전 계약서, 3) 기타 법인 관련 증빙서류 등입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거절 시에는 반드시 서명으로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3. 기술이전에 따른 계약서 작성에 포함할 내용은?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술이전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이전기술 명칭, 2)이전기술 및 이전된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품목 리스트, 품목들의 품질 기준, 3)소유권 및/또는 기술 사용권의 이전, 4)기술이전 방법, 5)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6)사용료, 가격과 결제방법, 7)기술이전 계약 기간 및 효력, 8)기술이전 계약서 상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9)기술이전 계획, 일정, 위치, 10)이전된 기술에 대한 보증, 11)계약 위반에 대한 패널티, 12)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13)분쟁해결기관, 관할법원, 14)당사자 간 합의된 기타 조항 등 입니다.
4. 로열티 비용 지급의 손금 인정 여부?; 로열티 대상 및 요율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법인의 경우 한국 본사와 로열티(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기술이전이나 경영지원 등 다양한 명목으로 로열티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불되는 로열티 대상 및 요율의 적정 여부가 문제 됩니다. 해당 로열티 대상 및 요율이 적정하지 않다고 세무서에서 판단하는 경우 향후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TP; Transfer Prices) 조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 내에서 로열티 지급 대상 및 요율의 적정성 여부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로열티 지급 대상 여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상표권, 특허권 등)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와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기술이전과 같은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이 아닌 경우 지급대상으로 안정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2). 로열티 지급 요율의 적정성 여부; 로열티 요율의 적정성은 한국 본사에서 제공한 대가가 실제 베트남 본사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사와 특수관계자(모기업, 투자자)가 아닌 별도의 법인(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이전과 관련해서 상기 1)항과 2)항의 적절성 여부가 특수관계자와의 기술이전보다는 객관적인 경우로 그 대상과 요율의 적정성을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기술이전에 따른 이전료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 요율의 적절성 판단
통상적으로 해외의 기술제공자는 베트남 외투법인과의 특수관계자인 경우가 많고, 이렇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즉 기술이전에 따른 이전료 계산은 한편 베트남에서 세무적으로 이전가격(TP)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술이전에 따른 사용료가 정상가격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의 거래가격”을 적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무형자산 데이터베이스(Royaltystar, KtMine, IP, Royalty Source 등)를 활용하여 제3자 거래가격을 찾고, 계약에 적용할 이전료 요율을 반영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정상가격의 결정 방법으로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2) 이익비교방법, 3) 이익분할방법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 과세당국에서는 베트남 진출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이 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과 이전가격 산출방법 그리고 정상가격과의 비교 등에 대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전에 대한 사용료 계산 및 책정은 합당하게 설명될 수 있는 요율이어야 합니다.
6. 기술이전료 지불 시 외국인 계약자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
베트남 외투법인이 기술제공자(개인 및 회사)에게 약정에 따라 기술이전료를 지급하는 때에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료의 5%를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하여 베트남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베트남 외국인계약자 세법에서는 법인의 경우 로열티 저작권 세율은 사용료의 1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베트남 개별 세법에서 5%를 초과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한베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5%를 적용하면 됩니다.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됩니다.)
실무적으로 이전료의 지급 시 외국인계약자세(법인)로 5%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95%의 금액을 기술제공자(법인)에게 송금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술제공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해당 로열티 소득에서 1천만동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서 5%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지급수수료의 5%가 원천징수된 금액은 한국(싱가폴)에서는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모회사(또는 기술제공자)는 베트남 외투법인이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증빙자료를 입수하여 한국(싱가폴) 기술제공회사의 법인세 신고 시에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6. 개정된 한베 조세조약; 사용료 과세 비율
한베 조세조약 및 개정 의정서 내에 규정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에 표시된 과세 비율은?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 <v:f eqn="sum @0 1 0"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2 1 2" />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6 1 2" />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 <v:f eqn="sum @8 21600 0" />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10 21600 0" /> <o:lock v:ext="edit" aspectratio="t" /> <w:wrap type="topAndBottom" />
[출처] 한베 조세조약 및 개정 의정서 내에 규정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에 표시된 과세 비율은?|작성자 이익상 상담사
https://blog.naver.com/euns12345/222454531865
7 결론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외투법인이 외국과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이전료를 지불하는 경우; 기술이전 대상의 적합성 분석, 설명 가능한 사용료의 결정, 및 계약서 작성, 그리고 베트남 관할기관에 등록하여 “기술이전등록증” 수취 등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베트남 기술이전법에 따라야 합니다.
기술이전료 지불에 따른 외국인계약자세(5%, 7.5%)는 베트남 로열티 요율(10%)과 충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베 조세조약에 따라 진행을 하되,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세무당국뿐만 아니라 회사 회계장들은 무조건 베트남 세법에 따라 10%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회계법인 이익상 상담사
84) 8 5360 7651 samlimr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