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M&A EXCHANGE

베트남M&A거래소

M&A Partner Fees / Valuation

M&A 파트너 수수료 / 가치평가

구분M&A수수료(M&A당사자)
수수료 성격M&A중개 수수료는 M&A성사 시 M&A 당사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지급 수수료율

◦ M&A총금액에 대한 수수료율

단계수수료율비고
6억vnd초과~
10억vnd이하
15%
(단,6억vnd이하는정액8천만vnd,최저수수료로 함)

*단일수수료율 적용은 수수료금액의 불합리성 초래

*딜사이즈(Deal Size)가 적은 딜이, 달사이즈가 큰딜 보다 수수료 금액이 커질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단계별 수수료율” 합산방식 채택

10억vnd초과~
30억vnd까지
12%
30억vnd초과~
50억vnd까지
10%
50억vnd초과~
100억vnd까지
8%
100억vnd초과~
500억vnd까지
6%
500억vnd초과4%


본 계약 후 수수료 수령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음

착수금● 매도기업/인수기업
착수금은 의뢰기업 분석, 의뢰기업과의 진행미팅, 정보이용료, 상대기업분석, 상대방발굴, 상대정보분석, 상대방과의 진행, 자료작성 등 진행을 위한 정보이용 및 용역대금의 일부임
◦ 착수금만큼 성공수수료를 감액함
◦ 착수금은 4천만vnd 이상
*  단,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음
구분가치평가/실사수수료
수수료 성격M&A 대상물(투자대상물)에 대해 기업/사업/주식가치평가
※M&A를 희망하는 기업의 가치평가 진행
지급 수수료율

▶ M&A기업(투자대상기업) 가치평가 의뢰 시 수수료율(상장회사인 경우 20%증액)

<총자산 기준>
공장, 생산시설 등 자산형 기업의 경우 수수료 협의

<매출액 또는 기업가치기준>
IT, 바이오 등 기술형 또는 서비스업
● 상기 총자산금액 대신 매출액 또는 기업가치 중 큰금액 적용

※투자, M&A실사 수수료 투자, M&A실사비는 상가수수료 금액에 30%~50%증액
(단, M&A거래소가 M&A를 진행하는 기업은 실사하지 않음)

착수금
▪ 수수료는『수수료 규정』에 의하며 M&A 계약 체결전에 협의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