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기로 결의 할 때 합병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때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 일부터 2주 이내에 언론매체를 통해 합병에 대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거나 최고해야 한다.
이의제출의 기간인 1개월 이내에 채권자가 합병을 반대하면 회사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신탁해야 한다.
예시) ‘민국전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1월 1일 ‘대한기업’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후 ‘민국전자’는 신문을 통해 1월 31일까지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했고 채권자 박모씨는 즉시 이의를 제출하고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