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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 (Acceptance of Stock)

작성자
포무아삼
작성일
2020-11-02 18:51
조회
1267
인수 대상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거나 대상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식이다.
대상회사의 대주주만 변경될 뿐이지 합병처럼 대상기업이 소멸되거나 변동되지 않는다.

주식인수는 대상기업 대주주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구주매입과 대상기업에서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신주인수로 나뉜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도보다 실무에서 빈번하게 활용된다.

예시) ‘대한기업’은 ‘민국전자’의 대주주로부터 ‘민국전자’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35%의 지분(구주)을 인수했다.
      이로써 ‘대한기업’은 ‘민국전자’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두 회사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