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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금융 (Seller’s Financing)

작성자
포무아삼
작성일
2020-11-02 19:21
조회
1268
인수자 측이 보유자금이나 차입금을 통해 M&A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수자 측에서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매각회사의 현금흐름 또는 인수자가 회사채 등의 채무증서를 발행해 매각회사로부터 인수자금을 빌리는 방식이다.

이때 인수자는 매각회사에 보증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시) ‘민국전자’를 인수하려는 ‘대한기업’은 자사의 회사채를 ‘민국전자’에게 발행하고 ‘민국전자’로 부터 인수자금을 빌려 ‘민국전자’를 인수했다.
        ‘민국전자’는 인수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대한기업’에 대해 매각대상 부동산에 ‘민국전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