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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Physical Division)

작성자
포무아삼
작성일
2020-11-02 19:22
조회
1504
회사는 분할을 통해 별도의 회사(분할신설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고 재산 등을 분할신설회사에 승계할 수 있다.
이때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분할 신주를 최초에 분할했던 회사에게 모두 배정하는 방식을 물적분할 이라 한다.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되는 회사는 모회사가 되고 분할신설회사는 100% 자회사가 되는 효과가 있다.

예시) ‘대한기업’은 물적분할을 결정하고 ‘민국전자’를 새로이 설립했다.
        ‘대한기업’은 LCD TV 생산부분을 포괄적으로 ‘민국전자’에 출자하였고
        ‘민국전자’는 분할 신주를 발행하여 전량을 ‘대한기업’에 배정하였다.
        이로써 ‘대한기업’과 ‘민국전자’는 100% 모자회사관계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