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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합병 (Simplicity Merger)

작성자
포무아삼
작성일
2020-11-02 19:35
조회
932
두 회사가 흡수합병을 진행할 경우 사라지는 소멸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합병을 승인해야 하지만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 만으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이다.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모든 주주가 동의하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을 90% 이상 가지고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예시) ‘대한기업’은 ‘민국전자’의 지분을 95% 보유하고 있는데 ‘대한기업’이 ‘민국전자’를 흡수합병 할 경우 ‘민국전자’는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흡수합병을 승인하고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