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대상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보유한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특별히 할증을 인정해 높은 가격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인수 대상회사 최대주주의 지분 비율이 회사 전체 지분의 50%를 넘으면 30%(중소기업은 15%)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고
인수 대상회사 최대주주의 지분 비율이 전체 지분의 50% 이하이면 20%(중소기업은 1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예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김모씨’와 부인 ‘박모씨’가 각각 35%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보유지분의 가격이 총 60억 원이라면 15%(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9억 원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