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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약정서 (Confidential Agreement: CA)

작성자
포무아삼
작성일
2020-11-02 19:47
조회
765

비밀유지약정서 (Confidential Agreement: CA)

1. 개념

 M&A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는 관련 정보에 대해 서로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이 '비밀유지약정서'이다.

 '비밀유지약정서'는 정해진 형식이나 표준화된 양식은 없으며 계약당사자 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 주요내용

 ‘’비밀유지약정서’에는 ‘갑’과 ‘을’이 거래하기로 한 대상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된 비밀유지를 위해 약정서를 작성한다는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제1조(정보의 범위)에서는 비밀유지약정의 대상이 되는 주요 정보의 형태 및 제반 사항을 통틀어서 기재해야 한다.

회사의 재무제표, 경영현황, 협상자료, 관련계약서 및 합의서 등의 서류 및 문서, 컴퓨터파일, CD 및 DVD 등의 저장장치, 사진, 도표 등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물리적 자료 및 비물리적 정보를 모두 명시하면 된다.

자료나 정보의 종류와 수가 많을 경우에는 ‘본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 등’이란 표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제2조(정보의 용도)에서는 제1조에 명시된 정보의 용도 및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 범위를 정하고 필요 시 외부에 정보를 제공 할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한다.

제1조에 명시한 정보는 당사자 간 M&A거래에 한정해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사항을 기재한다.

또한,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대표자, M&A관련 임원 및 실무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한정하고 제3자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킨다.

관련정보를 법원이나 감독기관 및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정보 유출의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도 명시한다.

 제3조(정보의 반환 및 폐기)에서는 M&A거래가 종결 또는 중단될 경우 해당 정보를 모두 반환 및 폐기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한다.

M&A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거나 중도에 거래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1조에 명시한 자료 및 정보를 모두 정보를 제공했던 당사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되돌려주지 못한 자료나 정보는 외부에 유출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전부다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보를 제공했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항도 명시한다.

 제4조(비밀유지 기간)에서는 비밀유지약정서가 작성된 이후부터 비밀유지 사유 소멸 시기 이후의 비밀유지 의무 기간을 명시한다.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비밀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항을 명시한다.

이후 거래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거나 거래가 깨질 경우에 종결 또는 깨진 날을 기준으로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비밀유지 의무기간으로 정해 관련정보가 유출 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매도자 측에서는 비밀유지 의무기간을 더 길게 정하는 것이 회사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5조(손해배상)에서는 상기 비밀유지약정을 어길 경우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 및 관할법원 등 소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위에 기재된 비밀유지 사항들을 위반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정보 관리에 소홀해 발생하는 재산상 또는 절차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사항을 위반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한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겠으나 향후 관할법원의 판결내용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조항은 간략히 명시하도록 한다.

더불어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을 명시하여 소송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문서작성 일자를 기재하고 갑, 을이 각각 기명날인 하면 된다.

‘비밀유지약정서에’는 제공되는 M&A정보의 세부항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