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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계약서 (Agreement of Merger: AOM)

작성자
포무아삼
작성일
2020-11-02 19:58
조회
596

합병계약서 (Agreement of Merger: AOM)

1. 개념

 합병 거래를 진행할 때 합병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고 작성하는 문서가 '합병계약서'이다.

 '합병계약서'도 정해진 형식이나 표준화된 양식은 없으며 계약당사자 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 주요내용

 ‘합병계약서’에는 우선 ‘갑’과 ‘을’이 합병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합의에 따라 본 ‘합병계약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다.

 

 제1조(거래형태)에서는 '갑'과 ‘을’이 진행하는 합병거래의 형태를 명시한다.

본 조에서는 합병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의무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합병의 방법 및 합병절차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참고적으로 합병 방법은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2조(거래구조)에서는 '갑'이 발행하여 교부하는 합병 신주의 종류와 수를 명시하고 합병 승인절차를 간략히 기술한다.

또한,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 등 절차간소화 규정에 부합되는 조건의 경우 관련 조건 및 승인절차를 별도로 기재한다.

본 조에서는 합병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요건이나 절차 등을 명시해 합병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선, 신주발행을 통한 신주인수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인수 대상 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 우선주 등)와 기준가격 및 거래수량 및 거래방법(전량인수, 지분 일부 인수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한다.

다음단계로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내역과 대상 주주들에게 지급할 합병준비금(합병교부금) 등을 정한다는 사항을 기재한다.

 상법은 합병을 추진할 경우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합병 거래당사자는 주주총회를 개최해 합병을 승인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향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과 채권자들에 대한 이의 제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사항도 간략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의 경우 합병을 간소화하는 절차로써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당사자가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본 조에 해당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한다.

 

 제3조(합병기일)에서는 합병 기일이 되는 세부적인 날짜를 기재하되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에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한다.

합병 기일은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등의 승인 이후 주주 및 채권자보호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된 직후 실제로 합병이 실행되는 날이라고 보면 된다.

본 조에서 최종적인 합병 기일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합병 거래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실사, 주주총회 승인, 협상기간 등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지연되어 본 조에서 명시한 날짜에 합병을 실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래쌍방이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합병 기일을 변경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킨다.

 

 제4조(합병계약의 효력 및 변경사항)에서는 ‘합병계약서’ 작성 직후부터 합병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외부변수로 인해 발생한 수 있는 조건 변경사항 및 효력 상실의 조건 등을 간략히 기재한다.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날부터 합병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만으로는 향후 진행될 절차나 협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으므로 ‘합병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할 사항들은 거래당사자들이 상호 협의 하에 ‘합병계약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폐기 할 수 있다는 사항도 명시한다.

 

 제5조(선관주의의무)에서는 합병의 대상이 되는 피합병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한다.

본 조는 합병계약 시점부터 합병거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시점까지 합병 대상 자산 및 영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피합병법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항도 명시함으로써 합병 거래 시 피합병법인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갑’과 ‘을’이 ‘합병게약서’에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는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