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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서 (Stock Purchase Agreement: SPA)

작성자
포무아삼
작성일
2020-11-02 19:56
조회
655

주식양수도계약서 (Stock Purchase Agreement: SPA)

 1. 개념

 M&A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권(경영권) 등을 양수도하는 거래를 진행할 때 양수도 방법 및 가격,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고 작성하는 문서가 '주식양수도계약서'다.

 ‘주식양수도계약서’도 정해진 형식이나 표준화된 양식은 없으며 계약당사자 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 주요내용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우선 ‘갑’과 ‘을’이 주식양수도 거래에 합의했다는 사항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다는 사항을 기재한다.

 

 제1조(거래형태 및 양도대상)에서는 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류와수량 및 금액을 명시한다.

‘갑’이 ‘을’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등의 전량 또는 일정지분 이상을 양수한다는 사항을 기재하고 주식양수도와 더불어 ‘을’의 경영권이 ‘갑’으로 이전된다는 사실도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보통주가 많이 거래되지만 우선주 또는 주식과 사채의 성격이 결합된 금융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도 함께 거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별도로 기재할 수 있다.

 

 제2조(대금지급)에서는 양도대상 주식의 액면가와 양도수량을 기재하고 총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또한, 주식양수도 대금지급 일자와 금액 및 지급방법을 명시한다.

대금지급 일자 등은 보다 세부적인 날짜를 기재할 수 있으나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대금지급 기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병기하는 것도 좋다.

대급지급 방법을 기재할 경우 현금 또는 주식이나 현물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입금계좌, 입금방식 등의 세부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위에 제시한 양식에서는 주식전량을 인수하는 단순한 내용을 기재했지만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3조(경영권이전)에서는 매각대상 주식의 양수도와 더불어 ‘갑’ 또는 ‘갑’이 추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갑’이 ‘을’의 경영권을 이전 받는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주식인수를 통해 양수인은 본인에게 우호적인 자를 대상회사의 이사에 선임하고 이사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계약서 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위에 제시한 양식에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양수도하는 상황을 가정했지만 양수도 대상 주식의 비율이 100% 이하일 경우(예를 들어, 51%)에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상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주식의 의결권을 양수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별도로 기재할 수도 있다.

 

 제4조(협조의무)에서는 주식양수도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을’이 ‘갑’에게 성심껏 협조해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한다.

특히, 주권의 양도 및 명의개서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거래인 만큼 주식양수도 계약 직후 및 거래 당시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 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대상회사의 지분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금의 증가, 자본금의 감소, 별도의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분할 등의 행위.

대상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관의 변경, 규정의 변경, 규칙의 변경 등의 행위.

기타 양수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와의 거래로 인해 양수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의 양도인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양수인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하다.

 

 제5조(보증사항)에서는 주식을 양도하는 ‘을’의 보증사항을 기재한다.

‘을’이 보증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을’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경영권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을’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명시된 주식 이외에 어떠한 형태의 유가증권이나 금융증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을’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및 유형자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 또는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해당자산에 대해 질권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을’이 거래관계 또는 기업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및 소송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 및 향후에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사실

‘을’은 주식양수도 거래일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완납하였거나 완납할 예정이라는 사실

또한,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보다 세부적이고 폭넓은 사항에 대해 양도자의 보증의무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자산양수도는 개별자산을 일일이 확정하고 이전함으로써 우발채무나 부외부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주식양수도의 경우는 단순히 지분증권 등이 이전됨으로써 부외부채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상에 관련 보증조항을 세부적이며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조(손해배상)에서는 주식양수도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 부외부채, 과세 등으로 인해 양수자인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경우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알리고 ‘을’이 해당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유효한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간 이내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에서는 ‘갑’ 및 ’을’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및 관련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정보 관리에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기재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더불어, 관할법원이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을 경우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기재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에서는 본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거래 당사자가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별도로 명시한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제9조(분쟁관할법원)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해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관할 할 지방법원의 명칭을 기재한다.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들을 위반함으로써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소송 및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을 명시하여 소송 및 분쟁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갑’과 ‘을’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는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