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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작성자
포무아삼
작성일
2020-11-02 19:51
조회
546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1. 개념

 M&A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수도하는 사항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고 ‘본 계약’ 이전에 작성하는 문서가 '양해각서'이다.

 '양해각서'도 정해진 형식이나 표준화된 양식은 없으며 계약당사자 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 주요내용

 ‘양해각서’는 ‘인수의향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향후 진행되는 거래절차의 지침으로 삼기 위한 문서이다.

‘양해각서’에는 우선 ‘을’ 및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갑’ 이 인수한다는 내용과 합의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제1조(거래대상)에서는 '을'의 ‘대주주’와 ‘갑’이 양수도할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주당액면가) 등을 간략히 명시한다.

앞서 ‘비밀유지약정서’와 ‘인수의향서’에서는 세부적인 거래대상 주식이나 물건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양해각서’에서는 거래대상 주식 등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특성, 거래수량, 기준가격 등을 명시함으로써 M&A거래의 구속력을 높이게 된다.

본 조에서 명시되는 대상 주식 또는 물건의 명칭과 거래수량 및 가격은 거래쌍방이 거래 초기단계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재한다.

 제2조(거래구조)에서는 '갑'이 상기 주식을 인수한다는 사항을 기재하고 기본적인 거래구조 및 거래절차 등을 간략히 기재한다.

본 조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거래절차에 대해 명시하게 된다.

우선, 거래대상 주식 등의 특성(기명식 보통주, 우선주, 신주 등)과 거래수량을 기재하고 거래주체(최대주주, 기타주주 둥)와 거래방식(구주인수, 신주인수 등)을 간략히 명시한다.

다음으로 ‘본 계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주식 매각대상회사 또는 대상회사의 대주주에게 지급한다는 사항을 명시한다.

계약금의 정확한 금액은 추후 실사 및 협상을 통해 합의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므로 ‘양해각서’에서는 세부금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후 거래 쌍방이 정관의 규정 등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이사회를 통해 주식 등의 양수도와 관련된 거래를 승인하게 되면 앞서 지급했던 계약금을 제외한 최종 인수금액(잔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명시하면 된다.

제3조(거래대금)에서는 ‘갑’이 지급할 거래금액을 명시하고 향후 실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기재 할 수 있다.

앞서 제1조에서 명시했던 거래대상 주식 등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특성, 거래수량, 거래가격 등을 우선 기재한다.

이어 거래가격의 10% 수준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명시하고 ‘본 계약서’ 체결 시 해당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명시한다.

최종적으로 실사를 토대로 합의에 의해 거래금액이 최종 확정되면 앞서 지급했던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기재한다.

다만, 본 조에서 명시된 거래금액 및 계약금과 잔금은 향후 실사 및 협상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일정 비율로 인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도 필요하다.

 제4조(실사)에서는 '갑'이 '을'의 기업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다는 사실 및 실사기간 등을 명시하고 실사 후 이상이 없으면 일정기간 이내에 투자약정서를 체결한다는 내용도 기재할 수 있다.

본 조에서는 실사의 기간 및 세부절차에 대해 명시할 수 있다.

실사의 기간은 보통 ‘양해각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2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인수자 측에서는 실사 기간을 보다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하며 매도자 측에서는 실사 기간을 되도록 짧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다.

향후 실사 결과가 최초에 합의한 사항이나 거래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한다는 사항을 명시할 수 있으며 실사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거래쌍방이 ‘투자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실사 결과 및 거래금액에 합의한다는 내용도 기재한다.

 제5조(신의성실의무) 및 제6조(비밀유지)에서는 '을'과 ‘대주주’ 및 '갑'이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 의무사항과 비밀유지 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하고 예외사항도 별도 표기할 수 있다.

본 조는 ‘비밀유지약정서’ 또는 ‘인수의향서’에서 언급했던 정보제공 의무, 비밀유지 의무, 기타 협조사항 등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거래쌍방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제7조(분쟁관할법원)에서는 ‘양해각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해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관할 할 지방법원의 명칭을 기재한다.

‘양해각서’에 기재된 사항들을 위반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 또는 절차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한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겠으나 향후 관할법원의 판결내용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조항은 간략히 명시하도록 한다.

더불어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을 명시하여 소송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갑’과 ‘을’이 ‘양해각서’에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는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