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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계약서 (Transfer of Business Agreement: TBA)

작성자
포무아삼
작성일
2020-11-02 19:53
조회
529

영업양수도계약서 (Transfer of Business Agreement: TBA)

1. 개념

 M&A거래의 대상 영업부문을 양수도하는 거래를 진행할 때 양수도 방법 및 거래가격,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고 작성하는 문서가 '영업양수도계약서'이다.

 ‘영업양수도계약서’도 정해진 형식이나 표준화된 양식은 없으며 계약당사자 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 주요내용

 '영업양수도계약서'에는 우선 ‘갑’과 ‘을’이 영업양수도 거래에 합의했다는 사항과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다는 사항을 기재한다.

 제1조(거래형태 및 양도대상)에서는 '을'의 영업부문을 ‘갑’이 포괄적으로 양수한다는 사항을 기재하고 양수도 대상자산 및 채무의 세부목록을 명시한다.

본 조에서는 영업양수도의 거래대상이 되는 영업부문 또는 제조부문의 명칭과 거래대상 권리와 의무 등의 특성을 간략히 기재하고 주요한 거래형태(포괄양수도, 부분양수도 등)도 간략히 표기한다.

양도대상이 되는 권리는 매각대상 영업무문의 부동산,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의 유형자산과 매출채권, 영업권, 지적재산권, 종업원 등의 무형자산 항목을 명시하면 된다.

양도대상 의무는 단기 운영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노무비 등 단기채무와 장기차입금 등의 장기 채무 등의 항목을 기재하면 된다.

 제2조(가치산정 및 양도방법)에서는 ‘을’의 양도대상 영업부문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양수도금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거래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간략히 명시한다.

가치평가는 실사에 비해 보다 계량적이고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써 경영지표와 회계자료, 감정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자산가치 및 부채가치와 같은 기업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가치평가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자료가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

본 조에서는 가치평가의 기본적인 항목과 절차 등을 간략히 명시하되 필요할 경우 보다 세부적인 가치평가 항목과 거래금액의 산정방식을 기재할 수도 있다.

 다음 단계로 가치평가를 통해 거래가격이 산출되면 거래가격의 10% 수준을 계약금으로 명시하고 ‘본 계약서’ 체결 시 해당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명시한다.

다음 단계로 실사를 토대로 합의에 의해 거래금액이 최종 확정되고 거래대상 영업부분의 등기절차(이전등기 등)가 완료되면 앞서 지급했던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최종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기재한다.

다만, 본 조에서 명시된 거래금액 및 계약금과 잔금은 향후 실사 및 협상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일정 비율로 인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도 필요하다.

 제3조(영업양수도 기준일)에서는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기준일을 명시하되 ‘갑’과 ‘을’의 합의하에 기준일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기재할 수 있다.

영업양수도의 기준일은 최종적으로 영업양수도 거래가 합의에 따라 실행되는 날이라고 보면 된다.

본 조에서 최종적인 영업양수도 기준일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영업양수도 거래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실사 및 협상기간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지연되어 본 조에서 명시한 날짜에 영업양수도를 실행 및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래쌍방이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준일을 변경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제4조(영업양수도 계약의 효력 및 기타사항)에서는 해당 영업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기재하고 영업양수도 계약서 이외의 내용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도 명시한다.

영업양수도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승인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못하면 본 영업양수도 계약은 무효라는 사항도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영업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만으로는 향후 진행될 절차나 협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으므로 ‘영업양수도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거래쌍방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킨다.

 제5조(협조의무)에서는 양수도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을’이 ‘갑’에게 성심껏 협조해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한다.

본 정보제공 의무, 비밀유지 의무, 기타 협조사항 등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거래쌍방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또한, 영업양수도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이후에도 거래된 영업부문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양도자가 협조하도록 한다는 사항도 명시함으로써 영업양수도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양도자 측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6조(분쟁관할법원)에서는 ‘영업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해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관할 할 지방법원의 명칭을 기재한다.

‘영업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들을 위반함으로써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소송 및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을 명시하여 소송 및 분쟁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갑’과 ‘을’이 ‘영업양수도계약서’에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는 사항을 기재한다.